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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기사입력 : 2022-05-19 08:07:16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4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장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동일한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 등 3명은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공모하여 5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고 식사비용 총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D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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