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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상권 교육감 후보 ‘중도 보수 단일후보’ 사용 가능”

박종훈 후보측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2-05-19 21:30:44

법원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라며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측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김상권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박종훈 후보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박종훈 후보 측이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념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층의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중도·보수라는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종훈 후보 선거사무소는 “본인의 정치성향을 중도보수라고 밝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육감 후보라고 쓰는 게 맞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법의 판결과는 달리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화를 거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남과 부산 모두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지만, 부산은 일부 후보의 이탈이 있었고 경남은 없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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