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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6·1 지방선거 D-6]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8시

투표지 촬영·게시·전송행위 금지

기사입력 : 2022-05-25 22:14:41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창원의창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도내 305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만 챙기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사전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 가능하다.

25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투표용지 모형을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색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한번에 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창원시의창구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김승권 기자/
25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투표용지 모형을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색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한번에 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창원시의창구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김승권 기자/

투표소에 도착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소독한 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내·관외 투표장소로 이동하고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하게 된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통상 7장으로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등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창원시 의창구)는 8장이 교부된다. 관내선거인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고, 관외선거인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나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해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확진자 출입 불가 등의 사유로 164곳이 변경돼 투표소 위치 확인이 꼭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 촬영과 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 및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불가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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