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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별 입법 활동 극명하게 갈린 11대 도의회

기사입력 : 2022-06-21 20:35:36

제11대 경남도의회가 폭넓은 입법 활동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곧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의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든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만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지점이 보인다. 11대 도의원 중 지난 4년간 입법 제안이 5건 이하인 의원의 비율은 전체의 36%에 달한다. 1건에 그친 의원도 6명이다. 그중 2명은 기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니 할 말을 잃게 한다. 특히 4명은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577건,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10대 당시보다 2배를 넘는 9.3건에 달한 것은 가장 많은 수인 45건을 발의한 박준호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조례안을 다수 발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별 의원들의 차별적인 의정 활동은 비단 조례만은 아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은 4년간 444건 행해졌는데 2명의 의원은 1건의 발언만 했다. 2~3건에 불과한 의원들도 6명이다. 같은 기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도정질문은 677건이었지만 2명의 의원은 한 차례도 도정질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1건에 그친 의원도 13명에 이른다. 조례안이나 집행부의 행정 감시, 도 정책 의견 개진 등을 다루는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조례안 발의나 각종 질의·발언만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뤄진 활동실적이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극명하게 차별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곱씹어볼 일이다. 제11대 경남도의회 활동을 두고 ‘일하는 사람만 일했다’는 촌평도 나오는 것도 그런 지적의 한 단면이다. 의원의 책무가 조례 제·개정, 현안질문 등을 통한 집행부 견제, 예산 심의·승인 및 감사, 각종 청원 심사·처리 등이라고 한다면 일부 의원들은 책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답안지를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곧 출범하는 12대 의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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