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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학대-차별 업무, 분업 관리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06-23 20:23:30

장애인 학대 범죄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3일 토론회에서 밝힌 경남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를 보면 2019~2021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사례 291건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이 161건이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건수가 2019년 56건, 2020년 59건, 2021년 4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50회 이상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가장 많았지만 동거인이나 이웃,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불편한 신체 기능이나 인지 능력이 낮은 약점을 악용해 폭력을 행하고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범법 행위다. 장애인 학대와 차별 금지 법률을 시행해도 그 행위는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학대받는 장애인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모두의 역할이지만 특정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설치된 여러 기관·단체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대·차별 방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를 분업 형태로 분리하고 부족한 관리 인력도 보완하자는 의견에 주목한다. 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도 버거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무만, 광역단위 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 상담 및 시정 조치를, 기초단위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권교육과 캠페인 사무 등으로 분업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차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23명이 근무하는 경기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7명이 근무하는 경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대 사무와 차별 사무 모두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업무 처리의 물리적 한계도 고려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별 업무 분장을 현실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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