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시, 용동근린공원 사업시행자와 협의 나선다

내달 초 개발 방향 등 논의 예정

기사입력 : 2022-06-27 20:45:17

속보= 창원시가 23년간 답보 상태인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민사소송 항소심을 패한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달 초쯤께 사업시행자와 협의에 나서 개발 입장이나 방향 등을 의논할 방침이다.(13일 2면 ▲23년 표류 ‘창원 용동근린공원’ 개발 방향 다시 안갯속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20여년 간 방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20여년 간 방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는 내달 초께 민간 사업시행자와 자리를 마련해 개발 방향 등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약송개발에 공문을 보내고 통화를 거쳐 지난 21일 대표자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상대의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한 차례 연기됐다.

시는 지난 3년 간 행정·민사 소송을 모두 패소함에 따라 이번에 대표자와 자리를 갖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어떻게 개발할지 방침이나 입장 등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접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어떤 안을 가지고 개발방향이 있는지 대한 것을 의논하기로 했다. 어떻게 개발할지에 따라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1999년 1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변경 승인을 거쳐 의창구 퇴촌·용동·사림동 일원 7만769㎡에 민간자본 254억원을 들여 휴양시설과 잔디광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창원시와 민간 사업시행자인 약송개발이 편입부지 미협의, 사업성 결여 등으로 마찰을 빚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올해 4월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사업권을 뺏어오지 못했고, 사업이행보증금 지급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도 창원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이달 25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