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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보도연맹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결정

진실화해위, 27차 조사개시 회의

3·15의거 230건 접수… 총 49건 개시

기사입력 : 2022-06-27 20:52:38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에 대해 하나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27차 조사개시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관련 30건과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3·15의거 관련 사건은 총 230건이다. 이 중 이날 결정된 30건과 함께 총 49건이 조사개시됐다. 지난 4월 12일 22차 결정에서 창원사무소 1호 신청이었던 이영조(75)씨의 친형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이 최초로 조사개시됐고, 이어 24차 7건, 25차 9건, 26차 2건, 27차 30건 등 회차별로 꾸준히 조사개시가 이어지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초 조사2국 내에 ‘3·15의거과’를 독립 부서로 두고 창원에 별도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사무소 측은 올 하반기부터는 조사개시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지역 보도연맹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7차 조사결정 사건에 포함된 창원 보도연맹사건은 박모씨 등 5명이 국민보도연맹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1950년 6월부터 10월까지 창원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진상규명된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년간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결정한 경남지역 보도연맹사건은 500여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분류된 것도 100여건에 달한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2020년 11월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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