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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내 땅처럼… 창원 가음정 근린공원 불법경작 몸살

기사입력 : 2022-06-28 21:18:28

몇몇 개인이 10~100평 불법점유
무단으로 나무 베고 농작물 키워
말뚝 등으로 외부인 출입 차단
가건물 짓고 길목·수로 막기도

인근에 학교·주택… 민원 줄이어
“강풍에 패널 날아오고 악취 고통”
경작지 불법 매매 정황도 확인
구청 “철거해도 다른 곳에 또 경작”


창원 가음정근린공원 내 국유지에서 20년 가까이 불법 무단 경작이 성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가음정근린공원(성산구 가음정동 일원 등·면적 83만5005㎡) 내 국유지를 불특정 개인 몇 명이 무단으로 점유해 가건축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며 공원을 훼손하고 있다.

2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 근린공원에 고추와 옥수수 등 농작물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성승건 기자/
2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 근린공원에 고추와 옥수수 등 농작물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성승건 기자/

28일 현장을 방문해보니 무단 경작지 대부분에는 말뚝과 철사, 슬레이트를 이어 다른 주민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토마토, 고추, 양파, 옥수수 등 농작물을 기르고 있다. 면적이 넓은 경작지에는 경작 행위자가 자체적으로 나무판과 패널로 지은 가건축물도 발견됐다. 또 올라가는 길에 나무 사이 플라스틱 파렛트를 연결하고 자물쇠를 걸어 길목이 끊기기도 하고 아예 빗물이 빠지는 수로를 막아 놓기도 했다.

구청이 설치한 경작물 철거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푯말에 적힌 철거시한이 지났음에도 경작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적으면 33㎡(10평)에서 많으면 330㎡(100평)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한 이 무단 경작지들은 근린공원 곳곳에 분포돼 있다.

무단경작이 이뤄지는 공원 앞이 초등학교, 주택단지 등과 맞닿아 있어 관련된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정모(58) 씨는 “봄이 되면 비료 냄새가 집까지 내려와 불쾌하다”며 “공원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보였다. 뭘 태우는지는 몰라도 화재가 날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얘기했다.

또 다른 주민 한모(39) 씨는 “지난 여름 태풍이 불었을 때 공원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패널이 떨어진 것도 본 적이 있다”며 “인근에 초등학교도 많은데 태풍이 올 때 아이들이 위험할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 무단 경작지가 불법으로 매매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작 행위자인 A씨는 “이전에 몇십만원을 주고 산 경작지다”며 “철거하려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해당 공원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진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경작에 관련된 서류를 보자면 18년은 넘은 것들이 있다”며 “해당 공원에 불법 경작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에 위법 행위를 한 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고 변상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청 측은 국유지 무단 경작을 철거하는 등 계도하더라도 다른 곳에 또 다시 경작지가 생기는 등 무단 경작을 근절하기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경작지에 나무를 심거나 철거를 하는 곳은 하고 있지만 철거를 해도 다른 곳에 경작지를 계속 만들고 있어 무단 경작을 뿌리 뽑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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