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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밑그림 공개

기사입력 : 2022-06-28 21:31:21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공개

일상 생활권 범위로 정비구역 발굴
주민제안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체
인센티브 항목 총합 75%→104%↑
지역업체 참여·녹색건축 인증 땐
현행보다 인센티브 더 많이 주어져


창원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주민 제안을 통한 사전검토(재개발), 안전진단(재건축)으로 대체한다. 인센티브 항목의 총합이 75%에서 104%로 향상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인센티브(혜택)가 현행보다 더 많이 주어진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계획 수립 목적= 창원시는 지난 24일까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 공람했다.

그동안 창원시의 기존 정비예정구역 관리의 경우 해제에 치우치고 성산구 위주로 재건축사업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인구 100만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이에 시는 추진 중인 주거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거, 도시정비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탈피해 생활권 계획 방식으로 변경, 이를 통해 통합 정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역 정비사업 현황=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조정된 46개소 중 준공된 정비구역 6개소와 해제된 1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40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남아 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기본계획 수립 후 해제된 정비구역은 56개소로, 그중 준공이 26개소로 46.4%를 차지하고 있다. 준공된 정비사업 중 16개소(61.5%)가 재건축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마산회원구 4개소만 준공됐다. 준공된 구역 가운데 재개발의 경우 평균 사업 기간은 12년, 재건축은 8년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정비예정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면 철거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한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종합 계획이다.

창원은 3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뉘며 다시 행정구역, 도시기능, 개발전략, 공간구조구상 등에 의해 8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비도시지역인 북면, 내서, 삼진 생활권을 제외한 5개의 중생활권(창원, 팔용, 마산, 진해, 웅동)을 기준으로 28개 주거 생활권을 구축해 생활권계획을 세운다. 이때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주민제안을 통한 사전검토(재개발)와 안전진단(재건축)으로 대체된다.


◇인센티브 적용 범위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변화가 있다. 인센티브 항목의 총합을 당초 75%에서 104%로 늘리지만,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는 66%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조사된 정비구역은 평균 36.2%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기반 시설 기부채납(19건)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용이 구조(14건), 친환경건축(14건), 지역건설업체 참여(12건), 생태면적률(12건)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의 경우 평균 42.1%(제2종전용주거지역은 48%), 재개발은 평균 28.3%의 인센티브를 획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주거지역 내 용도지역 특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종상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 종상향된 사례는 통합 이전 마산에서 용도지역의 혼재에 따라 시행한(2종 일반 → 3종 일반) 사례가 유일하다.

공동주택이 많은 창원시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또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역시 5%에서 15%로 확대한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청년 신혼 특별공급 비율에 따른 용적률 조항도 들어 있다. 한편, 창원시는 추가 의견을 반영해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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