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직장 내 괴롭힘’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견책

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반발·시위

원장 “억울” 심판위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2-06-29 08:06:30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차윤재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단 내에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주장하며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는 반면, 차 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넣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차 원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 2020년 재단에서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이어진 또 다른 사건이다. 당시 재단 소속 한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 해임됐었는데, 차 원장은 부하 직원 A씨가 센터장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판단하며 올 2월까지 또 다른 괴롭힘을 해왔던 것이다. 이 기간 피해 직원은 인격 모독적인 근무평정, 부당전보, 외모비하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처분이 사실상 무징계 수준인 견책에 그치자 피해 직원은 지난 27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피해 직원 A씨는 “징계위 위원들은 차윤재 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구성됐고 일부 위원은 차 원장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기관장 징계를 상위기관인 경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의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 결과 불복시 요청하는 소청 심사도 가해자 측에서만 할 수 있어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 원장도 징계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차 원장은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자 즉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는데, 재단에서 징계를 진행해 절차상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전경. /재단홈페이지 캡처/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전경. /재단홈페이지 캡처/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