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하영제 의원 “사고부담금제도 적용 확대 추진”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07-05 08:07:28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사고부담금제도를 적용해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사진)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확대 적용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지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