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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창원시민 세금 들인 인프라에 무임승차

기사입력 : 2022-07-05 21:20:48

자체 시설 투자 없이 공공재 이용
보행 방해·주차공간 침범도 잦아
민원 많지만 규정상 단속 힘들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年 5억 들어
누비자 운영에 54억, 적자만 44억
안산·고양은 공공자전거사업 접어

시민단체 “무임승차 방관 안 돼
법 개정해서라도 누비자 지켜야”


속보=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유자전거 ‘카카오T바이크’를 창원에 진출시키면서 자체 시설 투자나 구축 없이 창원시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자전거 전용 도로 등 공공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얻고 있어 도로점용료 부과 등 공공재 이용에 따른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4일 5면 ▲창원 누비는 ‘카카오 바이크’, 공공자전거 ‘누비자’ 위협 )

지난 4일 오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사림·상남동 일대를 둘러보니 아파트 단지, 인도, 도로 갓길 할 것 없이 곳곳에 ‘카카오T바이크’가 주차돼 있었다. 카카오T바이크는 누비자와 다르게 별도의 거치대 없이 서비스 지역 안에서 어느 곳이든 주차가 가능해 보행을 방해하거나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창원의 한 대학교 인도 위에 ‘카카오T바이크’가 주차돼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 4일 창원의 한 대학교 인도 위에 ‘카카오T바이크’가 주차돼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바이크가 최근 들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카카오바이크는 자전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거나 수거할 방법이 없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10일 동안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행정당국에서 이동·보관·매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바이크는 24시간, 실시간 대여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10일 이상 주차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최근 들어 카카오바이크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공무원들이 나가 갓길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공공장소에 10일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스티커를 붙이고 따로 보관 후 14일 공고를 거쳐 처분하게 돼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매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또 누비자 운영을 위해 한 해 54억여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 창원시는 매년 이용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에만 44억 7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등 민간 공유자전거의 등장에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단한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자전거 ‘페달로’를 운영했지만, 카카오바이크가 등장한 이후 수익성 문제로 지난해 말 사업을 종료했다. 경기 고양시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 5월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철수했다.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싼 가격을 내고 민간 공유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바이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카카오바이크가 수익형 사업이 맞지만 자전거 도로에는 점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점용 허가 등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자전거랑 같은 적용을 받는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규제를 시작하면 타 지자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 사업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다 해당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카카오 등 공유형 자전거로부터 누비자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카카오바이크가 아무런 허가, 규제 없이 운영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공공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창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임승차’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68조 2항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만약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시민들 보행이 방해되고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페이스북에 가칭 창원누비자지키기시민연대 페이지를 만들고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카카오바이크 등 공유형 자전거 사례를 모아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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