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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9일 사면 여부 결정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서 제외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발표

기사입력 : 2022-08-04 21:28:4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5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특사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가석방은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 명단을 작성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김 전 지사는 복역 중인 창원교도소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도 이들과 ‘패키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를 주목한다. 여당에선 이른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인 김 전 지사에 대한 특사를 야당과 협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건강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까지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PK(부산·울산·경남)에서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김 전 지사 사면시 향후 정치적 부담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사과도 없었을뿐 아니라 정치를 재개하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한 ‘카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 수감 직전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외면 당한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만약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모두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약 없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지거나, 아예 사면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이 지난 2028년 5월 회복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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