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 수돗물 유충 피해주민 ‘수도요금 감면’ 절차 착수

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입법예고

29일까지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

기사입력 : 2022-08-10 14:10:33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가 피해 주민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창원시는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최근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등 급수지역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불편을 겪는 등 피해를 본 지역의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 40조(수요요금 등의 감면)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조사하고 감면 기간을 정하여 수도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달 29일 석동정수장 수돗물 사태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불편을 겪으신 진해구민 여러분께는 피해 기간의 2배인 2개월간의 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겠다”며 요금 감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면대상을 조사한 후 요금 감면에 나설 예정이다.

석동정수장은 낙동강 본포 취수장과 성주 수원지에서 온 물을 정수해 용원지역을 제외한 진해지역 6만5300가구 15만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창원시는 2개월간 50% 감면할 경우 감면 규모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덕 창원시상수도사업소장은 “인천이나 제주 등 수도 요금 감면 사례를 감안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부과 시점에 맞춰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석동정수장에서는 9일 기준으로 정수지(정수한 수돗물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21일째, 배수지(공급전 마지막으로 수돗물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20일째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수용가(소화전)에서는 12일째 유충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7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깨끗한 수돗물 품질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7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깨끗한 수돗물 품질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