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해군 잠수함 장비 3종 해외 빼돌린 관계자·법인 ‘엄벌’

130억 상당 장비값 전액 추징 명령

기사입력 : 2022-08-10 21:37:49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던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기술·장비를 해외로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130억 상당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수출한 관계자와 법인이 엄벌에 처하며 장비가액 전액에 대한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10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업체 이사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법인에게 벌금 10억원과 129억8682만99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A씨는 서울 소재의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법인 대표이사 C씨의 친동생으로, 2019년 입사한 뒤 이사 직책을 맡아 해외에서 추진하는 잠수함 개발 사업에 참여, 한국 내 업체 물색과 국내 업체와 계약·수출업무를 하는 등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2019년 해외의 잠수함 개발 사업과 관련해 C씨로부터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가지 구매요청을 받았지만 해당 장비가 전략물자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2020년 4월께 해당 장비를 해상풍력타워 제조와 관련된 것처럼 속여 다른 업체와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3가지 전략물자(장비) 129억 상당을 무허가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간 무허가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한다”며 “그러나 전략물자는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