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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치목 노동자 산재 은폐사건 진상규명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유족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2-08-10 21:52:16

속보=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은폐 의혹을 받는 故 노치목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1일 5면 ▲굴삭기 깔린 노동자 허위신고로 숨져… 도내 노동계 “산재 은폐 전면 수사를” )

1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故 노치목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태형 변호사가 사고 당시 현장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있다./김용락 기자/
1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故 노치목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태형 변호사가 사고 당시 현장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있다./김용락 기자/

노씨는 지난해 6월 19일 거제 이수도에서 굴삭기로 둘레길 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1시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 현장 관계자가 119 신고를 즉시 하지 않고, 119에 ‘산책 중 굴렀다’라고 신고하는 등 산재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사고 당시 현장 설명에 나선 김태형 변호사는 “사고 당시 노씨의 이송을 도왔던 관광객들은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헬기를 불러야 한다’고 했고 이에 현장 관계자는 ‘이미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고는 관광객들이 현장을 떠난 다음인 오후 4시 21분에 접수됐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50분가량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소방본부에 문의한 결과 당시 헬기 출동이 가능했고, 의사 또한 적절한 응급조치가 있었더라면 살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구조 요청이 필요했지만 신고자는 오히려 사건을 축소해 전달하면서 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산재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산재 은폐로 사망·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을 가중 처벌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건은 산재 은폐로 살 수 있었던 노동자를 죽인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수사기관은 노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즉각 재조사하고, 국회와 정부는 산재 은폐 행위를 근절시킬 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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