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의회, 경남도 투자유치 지원 나선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조례안 발의

제도 개선·자금 지원 등 내용 담아

기사입력 : 2022-08-11 21:38:17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 시 경남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근 경남도가 ‘경남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꾸리는 등 경남으로의 기업 유치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 정책 진행에 윤활유가 될 전망이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노치환 의원
노치환 의원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세계 경기 악화 등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경남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외 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78개 사다. 2017년 4개 사, 2018년 8개 사 등 10개 미만이 복귀하던 추세에서 2019년 16개 사, 2020년 24개 사로 크게 뛴 후 2021년엔 26개 사까지 증가했다.

조례안은 이같이 증가추세인 국내 복귀 기업의 정착지를 경남으로 만들기 위해 도가 경상남도 국내 복귀 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원활한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자금·입지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경남도 소유 토지·공장 및 재산 임대 △고용 창출 규모·첨단 업종 여부·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원 △2개 이상의 동종·연관 업종이 동반 복귀를 신청할 때는 공동시설 설치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경남으로 더 많이 유치하려면 타지역보다 경남의 투자유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고, 경남도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춰 이번 조례가 기업 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일조해 경남 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13일 시작되는 제3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