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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어선 선명·선적항 표시 위반

내달까지 일제정비·10월부터 단속

기사입력 : 2022-08-12 07:57:32

사천시는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정비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내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선박의 명칭, 선적항 등의 표기 의무는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인명 구조 등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해당 표기사항이 퇴색·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일제정비기간 이후 10월부터는 남해어업관리단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정비기간 운영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단속적인 측면보다는 계도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명칭 표기는 안전 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의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천시 선명·선적항 표시 위반행위 지도·점검 실시./자료사진/
사천시 선명·선적항 표시 위반행위 지도·점검 실시./자료사진/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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