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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 즐기다 불날라… ‘에탄올 화로’ 주의

안전 기준 없어 폭발·화재 위험 커

창원소방본부, 제조·판매업체 조사

기사입력 : 2022-08-15 21:34:31

최근 가정이나 카페 등 실내에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가 안전기준이 없어 화재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전국 에탄올 화로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에탄올 제조·판매업체 조사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로가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

장식용 에탄올 화로.
장식용 에탄올 화로.

이달 초 인천 한 아파트 가구에서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화로가 폭발해 30대 남성 2명이 중상을 당했다. 앞서 지난 1월 대전 한 아파트에서도 유사 화재로 주민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국적으로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10여건이 넘었다.

현재 국내에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다.

휴가철 캠핑장 또는 텐트 등에서 에탄올 화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규격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마련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공간·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 자제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 등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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