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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갈등이 원인…특혜 의혹은 규명 못해

‘13년째 표류’ 진해웅동1지구 사업 감사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 2022-08-15 21:46:26

13년째 표류 중인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의 해묵은 갈등의 과정은 드러났지만, 사업표류의 실질적 책임 규명 및 해결책 제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로써 공익감사 청구로 인해 8개월간 재차 지연된 사업 정상화의 키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5자 협의체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공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개발주체 및 사업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미이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서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3차례에 걸쳐 3년간 연장했음에도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갈등 원인과 행위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규명하는 10건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중요정책 결정사항’ 등을 이유로 감사를 종결처리해 특혜 의혹 해소는 불발로 끝났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 DB/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 DB/

민간사업자 사업 범위 이견
시-개발공사, 주체·사업범위 ‘갈등’
8년간 사업협약내용 변경·보완 안 해
감사원 “2차 사업 미이행 빌미 제공”

◇창원시·도개발공사 해묵은 갈등, 사업 표류 빌미로=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요구·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위법·부당 사항 중 대표적인 사안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변경된 사업범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다.

감사 결과 창원시와 개발공사는 2014년 지역 소멸어업인들에게 생계대책부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중 숙박·운동시설 부지(22만4000㎡)를 소멸어업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부진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진해오션리조트는 그해 5월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숙박·운동시설 설치가 자신들의 사업범위에서 제외됐음을 주장하며, 그동안 납부한 생계대책부지 토지사용료 1억4737만9000원을 시에서 반환 받았다.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범위 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두 기관은 이후 생계대책부지의 개발의 사업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면서 현재까지 약 8년간 ㈜진해오션리조트와의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자청 역시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창원시와 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생계대책부지 개발주체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않아 1차 사업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숙박시설이 여전히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어 1차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휴양문화시설 설치 등 2차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말까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자청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경자청이 2020년 4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시행명령을 통지했음에도 두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자청도 재시행명령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그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잔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서 등이 없어 관련 공사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창원시와 공사는 사업재개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경과하고 있어 향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창원시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의 변경된 사업범위를 사업협약에 미반영한 것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 및 업무 철저를 주의·통보하고, △개발계획 관련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개발계획 변경를 미신청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 연장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방안 마련과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으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를 주의·통보 요청했으며, △실시계획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명령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지난해 창원 의창·진해 소멸 어업인조합이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창원 의창·진해 소멸 어업인조합이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잔여사업 실시계획 변경 미신청
경자청 실시계획 변경 명령에도
시-개발공사 미이행에 사업 중단
감사원 “정상 추진 어려울 듯” 판단

◇감사청구 12건 중 10건 종결 처리=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경남도와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청구한 12건의 사안 중 10건에 대해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에 대한 감사 청구건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을 3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적정성 △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용역’ 시행의 적정성 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해당되므로 종결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에 대한 △생계대책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행위와 토지가격 결정의 적정성 △중도해지권 행사의 적정성 등 2건에 대한 청구건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청구건도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경남개발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성 관련’에 대한 청구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종결처리했다. 이 밖에 소멸어업인들이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 제공으로 부실 초래 △대안 없는 사업협약 중도해지의 적정성 등도 종결처리했다.

이에 감사 청구 당시 기대했던 진해웅동1지구 사업 표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익감사 청구 당시 경남도는 “그동안 제기된 특혜의혹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경남도 임명효(오른쪽) 감사위원장이 지난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임명효(오른쪽) 감사위원장이 지난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업 표류 실체 파악 ‘한계’
중도해지권 적정성 등 10건 종결
의혹 해소·정상화 방안 제시 못해
도·시·공사·경자청 업체 협의 관건

◇경남도 추진 5자 협의체 결과에 주목= 이번 감사 결과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향후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인수팀 시절 부산진해경제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와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최종 협의안에 도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최근 5개 기관 관계자가 1차 회의를 통해 5자 회동을 진행,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5자간 협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17년 36홀짜리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을 미루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도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구조화 계획 등을 모색하려 했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지난해 10월에는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창원시청 앞에서 진행, 11월 경남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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