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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등 법인세 감면 5년 연장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08-18 07:52:3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2022년 종료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향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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