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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모르고 해도 ‘유죄’

지난해 김해서 현금 상습 전달 등

창원지법, 수거책 3명에 징역형

기사입력 : 2022-08-18 19:35:03

‘채권 추심 업무’나 ‘대출 상환금 회수 업무’라는 말 등에 속았더라도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각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 B(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도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C(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6~7일 김해시 진영읍 한 도로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속은 한 피해자를 만나 이틀에 걸쳐 2292만원을 받아 자신의 일당과 수고비 등을 제외하고 조직에 넘기는 등 상습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단순히 서류만 배송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다음 날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찝찝한 마음이 있어 회사가 한 달 뒤에 4대 보험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 범행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바,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거창군 한 초등학교 앞에서 ‘명의도용을 빌미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죄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도중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됐다는 점에서 유죄에 처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정부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 수법의 피해자를 만나 11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창원의 한 피시방에서 ‘대출종료확인서’를 출력해 전달하는 등 총 2200만원 상당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C씨도 “채권 추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자 ‘혹시 보이스 피싱 대리 수납은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범행 수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사기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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