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마산해수청, 선원임금 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기사입력 : 2022-08-19 07:59:4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명노헌)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남 지역 내 주요 선사에 대해 선원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18일부터 실시했다.

대상 사업장은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연근해어선사 등 취약업체이며, 이들 업체 중 7개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그 외 업체들은 선원노동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명절 전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박준혁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준혁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