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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도크 점거’ 노조에 500억 손배소

19일 이사회서 청구 소송안 논의

손배소 대상 조합원 범위 미정

기사입력 : 2022-08-23 21:36:44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원상 복구 등을 주장하며 도크를 점거한 채 파업을 진행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손배소 중단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전경
대우조선해양전경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논의했다.

소송가액(소가)은 약 500억원이며 손배소 대상은 제1번 도크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 등으로 한정할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8000억원으로 추산하는 피해액 전체를 소가로 제시해 승소하더라도 하청지회로부터 이를 모두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정치권에서 노조에 대한 손배소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우조선의 500억원 손배소 논의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에서 “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손배소를 들이 내미는 대우조선의 행위는 할 말을 잊게 한다”며 “손배소를 중단하고 매듭짓지 못한 고용 승계와 노동 기본권 보장, 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이 직접적 고용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했기에 손배소 또한 하청노동자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도 지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18일부터 1도크 점거 농성으로 격화됐다가 7월 22일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등을 전격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김성호·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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