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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상대로 470억 손배소

“손해액 산정 어려운 항목 미포함

집행부 외 가담자 추가 형사고소도”

기사입력 : 2022-08-28 21:37:18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의 불법점거 및 파업에 따른 공정 중단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경남신문 DB/

이번 손배소의 소송가액은 470억 원이며 대상은 하청노조 집행부로 한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된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을 산정해 소송가액을 결정했다”며 “이번 파업의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손배소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며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청지회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도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지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측의 무응답에 같은 달 22일부터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협상을 이어가던 하청 노사는 파업 51일, 점거농성 31일 만인 지난달 22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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