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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5년간 한 번도 안 지켰다

강민국 의원, 예결위 결산심사서 “모집인원 단서조항 교묘히 악용”

지난해 0%·올해 17% 등 기준 미달

“균형발전 취지 맞게 혁신안 마련”

기사입력 : 2022-08-29 21:43:48

경남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최근 5년간 선발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매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27%를 채용해야 하지만 한 명도 뽑지 않았고, 올해는 30%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17%에 그쳤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물 전경./LH/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물 전경./L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은 29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LH 일부 직원의 비위 사태로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혁신안이 발표돼 지역 경제와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LH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LH 연간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채용한 전체 인원은 총 1731명이며, 이 중 지역인재 채용은 277명이다.


문제는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다. 이런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지만 시행령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채용 비율에 맞춰 선발한 적이 없다. 실제로는 2018년 15.9%, 2019년 17.3%, 2020년 13.6%, 2021년 0%, 2022년 17.2% 채용에 그쳤다.

LH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에 ‘지역전문사원 및 채용인원이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제30조의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조항에는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 의원은 “시행령 어디에도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뿐,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강행규정은 없다”면서 “결국 LH는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합격시키지 않았다.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상 전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시험실시 분야별 이전지역 인재의무 채용대상 여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연간 채용인원 대비 이전지역 인재의무 채용 비중만을 지키도록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LH 혁신 방안에 따른 인력 감축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중 감소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LH 혁신방안 추진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중 감소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공공기관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 방안에 담겠다”고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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