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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99 번호, 무인 차단기에 꼭 등록하세요”

소방·경찰차 등 긴급차량에 앞 세자리 전용번호 부여

아파트 입구 무정차 통과 시행… 현장 미등록 많아 활용 안돼

기사입력 : 2022-09-27 20:38:51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소방·경찰의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돼 아파트 단지 등 입구의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서 소방·경찰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됐다.

창원 성산소방서 구급차량에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부착돼 있다./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 구급차량에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부착돼 있다./성산소방서/

긴급차 전용번호판은 소방차 ‘998’과 경찰차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아파트나 빌딩 등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방당국에선 구급차량을 우선으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소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교체대상 차량 111대(구조·구급 40대, 펌프 31대, 물탱크 18대 등) 중 63대를 교체했으며, 나머지 48대는 10월 중순쯤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경남소방본부도 교체대상 차량 360대 중 구급차 122대와 펌프·굴절·사다리차 등 31대를 포함해 총 153대를 교체했다.

그간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는 곳이 늘면서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일부 긴급자동차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해 왔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에 차량번호를 일일이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긴급자동차는 고유번호(998~999)를 이용토록 통일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선 고유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동으로 차단기를 열리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민간에서 긴급자동차의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

경남소방 관계자는 “출동차라도 예산상 한 번에 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번호판 교체를 완료하더라도 건축물별로 차단기가 열리는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조가 중요하다. 현재 도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긴급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빌딩 등 적용 대상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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