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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강 보 개방 피해’ 16억 배상

창녕함안보 등 경남 10억 집중

배상결정 내용 공개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2-09-27 20:47:20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개방에 따른 손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환경부가 16억원대의 배상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녕함안보 8억1600만여원,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2억7300만여원 등 경남지역에 피해와 배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쟁 배상 결정은 내용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건은 공개하지 않아 “4대강 보 개방 후유증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녕함안보의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다./경남신문 DB/
창녕함안보의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다./경남신문 DB/

국민의 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 분쟁 배상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보 인근 주민 297명에게 모두 16억5400만원을 배상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위)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80명에게 배상금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려 환경부가 모두 2억7300만원을 물어줬다.

환경분쟁위는 낙동강 유역 보 중에는 △창녕함안보 지역 주민 46명에게 8억1600만원 △구미보 6명 1억8300만원 △ 낙단보 6명 1억7700만원 △달성보 1명 330만원 배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낙동강 유역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주민 80명에게 배상 권고를 내려 환경부가 배상금을 자체 계산해 2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가장 큰 피해 금액이 지급된 창녕함안보의 경우, 피해 주민들은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일대에서 수막 재배 형식으로 토마토·양상추 등을 경작해 왔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외부에 15~16도 지하수가 흐르도록 물길을 만들어 보온 효과를 내는 농법이다. 그런데 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보 개방 이후 3.3m로 낮아지면서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올 수 없었다. 농민들은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 보온용 물 부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우스 500동에서 농작물이 얼어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 10억원가량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위는 이를 받아들여 8억1600여만원 배상 결정을 했다.

국민권익위에서 환경부에 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에 따라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민들이 쓰던 어획용 도구가 쓸려 내려가고 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를 받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80명에게 2억7300만여원을 지급했다.

통상 환경 분쟁 피해배상 결과가 나오면 환경분쟁위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는데, 이번에는 외부에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분쟁 사건의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게재하고는 있지만, 당시 보 개방 피해배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도적이거나 보도자료 작성 여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 개방을 진행해 농작물·가축 등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피해 사실과 피해 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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