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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6곳 등록

창원 2곳·양산 3곳·산청 1곳 등

법적 지위 부여… 학교 명칭 사용 가능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 취학유예도

기사입력 : 2022-09-28 08:06:41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라 경남의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6곳이 경남도교육청에 처음으로 등록됐다.

경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6곳 모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창원 2곳(마산링컨학교·이레기독학교), 양산 3곳(꽃피는학교·한빛기독학교·밝은덕배움터), 산청 1곳(산청간디마을학교)이다.

이번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하다.

경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작이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에 상·하반기 2회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210-52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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