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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벤처기업육성’ 권한 커진다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신기술창업지역 정부와 직접 논의

기사입력 : 2022-09-28 08:06:4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는 특례시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창원특례시장 등에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협의하는 권한이 생기면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는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날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7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과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처리됐다.

통상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전 국회운영위원장을 사퇴 처리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고 구명조끼 등 의무 착용을 확대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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