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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민주당 3명·국힘 2명 등 6명 구성

최장 90일 심사 3분의 2 찬성 시 통과

기사입력 : 2022-09-28 08:07:02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 끝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했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의원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의원(윤미향)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은 “어제까지 야당에 있던 분이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왔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여 충분히 숙의하자는 제도인데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거 야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당장 여야 간 충돌은 피했지만 이견은 여전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격리가) 완전히 보장됐을 때 농가에서 타작물(재배)로 전환하겠느냐”며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지연 전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다”며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은 모두 크게 줄었다. 양곡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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