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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협의체 가동에도 난항… 쟁점은 토지사용기간

도, 웅동1지구 협의체 운영 브리핑서

“부지상태 준공 등 대책 제시됐지만 3차례 걸친 회의에도 입장차”

기사입력 : 2022-09-28 20:24:51

경남도가 13년째 표류 중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구성한 5자협의체가 3개월에 걸친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박완수 지사의 인수팀이 밝힌 12월까지의 협의기간 중 절반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연말 내 사업중단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경남도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운영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그동안 협의체 진행 상황 및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14일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 2회, 실무회의 3회 등을 개최했고, 지난 7월 27일과 8월 31일에 개최된 협의체에서 각 기관별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었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그동안 두 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부지상태로 준공, 민간사업자 사업범위 조정, 토지사용기간 변경(연장)이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 기관별 입장 차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협의 결과 ‘토지사용기간 변경’ 이견이 가장 쟁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고,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야 잔여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규 부지사는 “2차 회의에서 다소 의견이 좁혀지다가 결국 운영기간에 대한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며 “개발공사는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운영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간사업자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차 회의 합의안으로 개발공사의 ‘생계대책부지를 민간사업자 범위에서 제외 후 잔여사업 추진과 함께 토지사용기간 단축’안을 놓고 기관별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을 기존의 협약 체결일(2009년)로부터 30년간에서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변경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역시 합의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업협약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도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단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지적된 ‘생계대책부지의 민간사업자 범위’에 대한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이견 갈등은 매듭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투자유치단장은 “개발공사에서 2차 회의에서 감사원 결과를 반영해 생계대책부지 제외하고 개발하자는 안으로 협의가 됐고, 협약상으로도 생계대책부지를 변경하고 개발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부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고, 각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은 아니다”며 “만약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 협약해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할 것이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진행상황을 수시로 도민들에게 알려드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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