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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수사 신속히 끝내 행정누수 줄여야

기사입력 : 2022-09-29 19:56:37

지난 6·1 지방선거 때 당선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9일 김부영 창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군수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김 군수는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해 다른 당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6일 이승화 산청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경남에선 18개 시·군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7곳의 시장·군수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선거 운동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종 고발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이 오는 12월 1일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장·군수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엄정해야 진행돼야 한다.

‘과정이야 어떻든 우선 되고 보자’는 얄팍한 심산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해 민의를 왜곡하고 당선된 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 범죄자다.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법을 어겨 어찌어찌 당선된 자에게는 철저한 수사로 벌을 받도록 해 ‘불법선거로는 당선되어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당선무효 판정이 날 때까지 오랫동안 그 직을 수행하며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하도록 해선 안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직 단체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순간 그 지자체에는 온갖 소문이 나돈다. 해당 시장·군수는 혐의를 벗기 전까지 각종 구설수에 올라 시달려야 하고 그 기간 행정은 힘이 빠진다. 이 같은 불필요한 행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도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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