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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잇단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김부영 창녕군수·이승화 산청군수

군수실·주거지 등서 증거물 압수

기사입력 : 2022-09-29 20:59:44

속보= 경남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2개월 앞두고 현직 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5면)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 DB/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김부영 창녕군수 군수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해 다른 당 후보를 매수하려 한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김 군수를 포함해 7명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광수대는 앞서 지난 26일 이승화 산청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군수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이 오는 12월 1일로 통상 한 달 전엔 수사를 마친다. 이에 10월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압수수색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도내 기초지자체장 가운데 김부영 창녕군수와 이승화 산청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이상근 고성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가운데 두 지자체장은 무혐의로 혐의를 벗었다. 피로회복제를 돌린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진병영 함양군수가 무혐의를 받은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온 이상근 고성군수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선거 운동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종 고발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수사를 받아온 선출직 기관장들은 적극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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