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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 받고'…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린다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고향사랑기부금TF 신설·답례품 발굴 논의

기사입력 : 2022-10-02 09:42:11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도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부금 기탁서 접수와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접수해 조례안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일께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 실무회의를 열어 답례품 발굴 논의도 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소책자 등을 비치해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7월에는 경남연구원 경남농어업정책센터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에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생산자단체와 농협, 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 등을 제시했다.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경남사회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홋카이도의 소규모 낙농지역인 카미시호로정의 사례를 소개하며 많은 기부자를 유치한 비결과 효과적인 기부금 활용방안을 제언했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정책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올해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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