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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사업 속도 내나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년 6월 철거·아파트 1250가구 신축

기사입력 : 2022-10-04 08:04:55

지난 2013년 조합이 설립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마산회원구 회원2구역과 마산합포구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일부가 변경된다.

창원시는 최근 마산지역 3개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시 우선 지난달 30일 자산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70 일원 6만8775㎡(택지 5만146㎡, 정비기반시설 등 1만8609㎡)이 대상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2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8가구(임대) △59㎡ 285가구 △72㎡ 391가구 △84㎡ 48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구역은 지난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했다.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시는 같은 날 마산회원구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일부를 변경한다고 알렸다. 시는 지난달 30일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안)’을 주민공람·공고했다.

정비계획 가운데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세대수는 2103세대에서 2016세대로 87세대 줄어들고 용적률(245.10%→ 265.69%)은 20.59% 늘어난다. 연면적은 6만4012.08㎡가 늘고 건축면적은 358.66㎡, 건폐율은 0.30% 각각 감소한다.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쳤다.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오는 14일까지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와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땐 도시재생과(☏225-2583)와 조합사무실(☏248-3855)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또 지난달 30일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고를 고시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된다. 기존 구역지정 고시가 지난 2014년 7월 17일이었다. 오는 31일까지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와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땐 도시재생과(☏225-2585)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정비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창원시에 추진 중인 재건축은 성산구 15곳, 의창구 8곳, 마산합포구 2곳, 마산회원구 3곳, 진해구 1곳으로 옛 창원지역에 몰려있으며 재개발 추진지역은 마산합포구 5곳, 마산회원이 4곳, 진해구 2곳으로 옛 마산에 집중돼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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