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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국유지 무단점유…주차장·체육시설로

하동·양산·진주·사천내 10곳 면적 2028㎡

정부와 대부계약 안하고 수년째 '불법점유' 지속

기사입력 : 2022-10-05 17:26:56

진주·양산·사천시와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개 지방자치단체에 10곳이며 면적은 2028㎡, 미납 변상금액은 761만여원이다. 변상금액이 적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일부 시설에 대해 변상금을 납부해 지자체도 불법임을 인증한다는 의미다. 주민들의 법 준수 여부를 따져 과태료를 물리는 지자체가 국가 재산을 무단 점거하고 일부 지역에선 변상금마저 내지 않는 데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변상금을 납부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자체가 국유지를 수년간 무단 점유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 또는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2만7583.1㎡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가 국가에 내지 않은 변상금은 3억5200만여 원이다. 만약 모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치 예상 대부료만 1억2675만여 원 정도로 추산한다. 이는 현재 기준 연간 대부료여서 무단점유 기간을 대입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강 의원은 분석했다.

경남 4개 지자체의 경우 미납금을 일부 납부한 곳도 있지만, 적게는 수 만원에 불과한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불법을 저지른다는 사실이어서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하동군은 2020년 이후 주차장이나 대지 등 4곳 504㎡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175㎡ 규모 주차장은 미납금 16만6290원을 내지 않았다. 대지(292㎡) 등은 일부 변제했다.

양산시의 경우도 4곳 1127㎡를 무단 점거해 대지와 체육용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892㎡ 대지에 대한 421만여원의 미납금은 완납했다. 다만 2017년부터 5년 넘게 점거 중인 제방(43㎡), 사적지(142㎡), 체육용지(50㎡) 등에 대해서는 미납 변상금을 아예 내지 않았다.

진주시는 주차장(129㎡), 사천시는 잡종지(268㎡)를 2016년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다. 변상금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어서 이들 지자체도 불법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무단 점유를 이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를 보면 전북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0건, 강원 9건, 전남 7건,부산 6건 등의 순이다. 무단점유 면적은 부산이 6288㎡로 가장 넓고, 전북 4738.1㎡, 전남 3699㎡, 경기 2377㎡, 경북 2283㎡ 등이다. 미납 변상금 규모는 전남 8214만여원, 대전 7474만여원, 서울 7019만여원, 부산3316만여원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일반인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정상적인 대부계약 없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유지 무단점유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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