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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박두선 사장 “준법 경영 준수 위해 노조 소송”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

“470억 다 받을 수 있겠냐” 질문에

기사입력 : 2022-10-06 21:04:06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찬반 논의가 뜨겁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과 대우조선 하청 파업 당시 0.99㎡(0.3평) 남짓한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갇혀있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왼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왼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묻자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파업으로 인해 229만 시간에 달하는 목표 시수(작업 시간)이 154만 시간으로 떨어지면서 회사 측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470억원의 손배소를 책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70억원을 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에 이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불법행위의 영역과 손해 금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지회장은 “조선소는 야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 바람이 불면 작업량이 많이 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다. 목표 시수라고 하는 것도 달성한 적이 없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60% 수준 정도 달성한다”며 “목표 시수를 기준으로 손배소 액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깎인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상여금 550%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전부 삭감되고 토요일도 무급화하면서 임금이 추가로 30% 삭감됐다”고 했다.

박 사장은 이날 의원들 질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7조원 맞냐”고 묻자 박 사장은 “신문지상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언성을 높였다. 박 사장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7조3000억원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실제 이 회사가 2015년 이후 받은 공적 자금은 총7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2015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4조2000억원을 받았고 2017년에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박 사장은 대우조선 부실과 하청지회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최근 노조가 한화 측에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수자인 한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취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박 사장은 “어느 회사가 인수하든 그 회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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