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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범죄와의 전쟁 ⑭ 투자사기- 범행 유형

SNS·유튜브도 안심은 금물… 시공간 넘나드는 ‘검은 유혹’

암호화폐 등 온라인서 불특정 범행

기사입력 : 2022-10-11 20:32:10

투자사기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사기행위가 집중됐다면, 암호화폐가 보편화된 이후부터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세다.

암호화폐·주식·선물·환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투자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간, 공간, 인원에 제한이 없는 덫’이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상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으는 것부터 범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투자 관련 지식이 전무한 영세한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꾸준히 도내외 신종 투자사기 일당을 검거해왔다. 이 중 가장 큰 사건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1여명이 조직적으로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해 전국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총 726억원을 편취했던 ‘레버리지 투자사기’ 사건이다.

이들 일당은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문자’로 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다. 일당은 “투자한 돈의 10배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한다”며 회원을 끌어 모았고, 피해자들은 길게는 2여년간 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출금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화와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보다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으는 경우도 많다. 지난 8월 양산경찰서에서 검거한 조직폭력배 A씨 등 일당은 SNS 홍보를 통해 선물 옵션 거래 및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에 27명을 가입시켜 총 15억원을 가로챘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투자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를 유도해 범행을 저지른다. 지난 9월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남과 경기 등에 거주하는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원을 편취한 3명이 경남경찰청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전문 투자자인 척 속여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 등의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투자사기 행위도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재테크 관련 허위 카페를 개설해 투자를 유도, 피해자 3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을 편취한 B씨를 검거했다. 또 10월께에는 FX마진거래(레버리지를 통한 국제외환시장 투자방식) 관련 허위 카페를 개설해 6명에게 9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C씨를 검거했다.

이와 달리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투자사기 행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일당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기업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3명으로부터 15억6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투자 열풍 속에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기 행위도 급증했고 최근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전화, 문자 등 고전적인 방식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덫을 놓고 있어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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