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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총학회장 선거후보 자격박탈 논란

기탁금 초과 등 이유로 후보 취소

후보 측 “선관위 편파적 판단 내려”

기사입력 : 2022-11-20 20:42:58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판단으로 투표 마감 직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대학교 캠퍼스 전경./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캠퍼스 전경./창원대학교/

창원대 제38대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새벽 기호 1번 ‘벗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벗 선본)에 대해 선거세칙 등에 정한 규칙을 세 차례 위반했다며 입후보등록을 취소했다. 이날은 기존 14~15일 선거기간 동안 투표율이 미달돼 16일 연장 투표까지 마친 직후였다. 세칙에는 3차 경고를 받으면 입후보등록이 취소되는데, 이들이 위반한 사항은 △기탁금(선거운동경비) 초과(1차 경고) △단체복 착용 후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 행위(2차 경고) △선거운동기간 이전 총학생회 행사에서의 당선·입후보 행위(3차 경고) 등이다. 이와 관련 ‘벗 선본’ 측은 지난 18일 입장표명서를 내고 선관위가 내린 모든 경고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칙에 기탁금 초과시 경고를 내린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선관위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계를 내렸다”며 “2차 경고 또한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단체복을 선전물로 판단했음에도, 전날인 7일 있었던 일을 징계한 것으로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3차 경고 과정에서는 선관위가 세칙을 잘못 해석한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벗 선본’ 측에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칙에는 3차 경고 시 입후보등록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선관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3차 경고’와 ‘입후보등록 취소’를 구분지어 의결하면서 3차 경고는 가결하고, 입후보등록 취소는 부결 결정을 내렸다”며 “선관위는 16일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전날 가결된 3차 경고 건을 그대로 인용하며 입후보등록 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는 자격 박탈을 위해 전날 입후보등록 취소건에 반대했던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주어진 세칙 안에서 최대한의 판단에 근거해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추후 등록무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인 하회창 현 학생회장은 “세칙상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를 무조건 내려야 하는데 2차 경고는 소급 여부를 떠나 단체복에 기호를 표시한 것 자체도 위반사항이라 이미 경고 사유라 판단한다”며 “3차 경고 건은 내부적으로 3차 경고 재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아 지난 가결 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6일 투표 마무리 전에 이의제기가 된 상황에서 선거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재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즉시 결정해야 했다. 긴급 회의 결과 벗 선본의 입후보등록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진행된 투표를 무효화하고 21~22일 단독 후보에 대한 재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세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입후보자가 등록무효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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