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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불씨 5개월 만에 재점화…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

전국 2만5000여 조합원 동참… 지난 6월 파업 당시부터 이견

정부, 일몰제 3년 연장 제시에 화물연대, 일몰제 폐기 촉구

기사입력 : 2022-11-23 21:16:14

지난 6월 한차례 총파업을 진행한 화물연대가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하며 합의를 한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5개월 만에 재점화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자정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지역본부도 24일 오전 11시 창원 가포신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소속 조합원 1500여명과 준조합원 5000여명 등 전국 2만5000여 조합원이 일제히 차량을 멈춰 세울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오는 12월 31일 일몰) 폐기·연장 여부다. 정부는 지난 22일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 도입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구성돼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화물연대 경남본부에 따르면, 내달 말 안전운임제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 기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이외에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어 전체 기사들의 불만이 지난 5개월간 쌓여 있기도 하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22일부터 전체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 하루 파업을 진행하거나 예고한 다른 노조와 달리 사태 해결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23일 오후 창원 가포신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파업준비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23일 오후 창원 가포신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파업준비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 오전 11시 30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도 안전운임제 문제는 △노동법 2·3조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등과 함께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해당 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시작은 물류차량만이지만 유통차량, 사료·곡물차량 등으로 점차 확대하며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본부장도 “적정 운송료 보장을 통해 대형화물차량의 안전운행을 장려하는 안전운임제는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폐기와 함께 업종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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