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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기사입력 : 2022-11-27 14:13:43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박 시장 부인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거제지역 한 사찰 주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A씨 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찰 주지 B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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