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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29일 발동하나

28일 국토교통부-화물연대 교섭

합의 못하면 국무회의 상정될 듯

기사입력 : 2022-11-27 21:03:06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중이다. 대통령실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총파업 이후 처음 교섭을 진행하기로 해 이번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큰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 관련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주 화요일(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주 화요일(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김해시 레미콘 생산 현장을 찾았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은 집단운송거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하겠지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보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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