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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인가구 중증장애인 30% ‘경제적 학대’

장애인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급여통장 본인 소유 7% 불과

기사입력 : 2022-11-27 21:08:01

도내 1인가구 중증 발달·뇌병변장애인 10명 중 3명이 생계급여 및 연금을 편취당하거나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급여관리 실태조사가 공개됐다. 장애인 급여관리 실태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도내 거주 1인가구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의 급여를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는 거주하는 시설관련인이 38.6%(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 외 친인척이 17.2%(55명), 그 외 지인이 16.6%(53명), 형제와 자매가 14.1%(45명) 등 순이었다.

이들 급여관리자 대다수는 장애인 급여 통장이나 지불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다. 급여통장의 소유자는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90.0%(28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장애인 본인인 경우는 6.9%(22명) 등이었다. 지불카드 또한 급여관리자가 소유한 경우가 76.1%(235명), 장애인 본인인 경우가 9.1%(28명) 등이었다.

그런 반면 급여관리자가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출 보고를 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50.7%(153명)로 지출 보고를 하는 경우는 49.3%(149명)에 그쳤다. 지출보고가 없는 이유는 ‘가끔씩 알려주지만, 당사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22.7%(30명), ‘당사자가 알고 싶지 않아 설명을 거부한 경우’가 18.2%(24명), 기타 사유 59.1%(78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학대가 있거나 의심되고 있었으며 경제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으로 발생했다. 응답자 중 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는 66.4%(211명), 의심되는 경우는 33.6%(107명)에 달했다. 학대 유형별 현황(중복 포함)은 경제적 학대가 8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기 및 방임이 16.8%(18건), 정서적 학대가 14%(15건), 신체적 학대가 7.5%(8건) 순이었다. 이 중 장애인의 거주지역이 아닌 급여관리자가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거액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급여관리자가 본인의 용돈을 위해 인출하는 등 공적 급여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급여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또 급여관리자가 장애인 명의로 다단계를 하기 위해 2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명의도용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있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거주인들의 옷을 세탁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는 등 일을 했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력 착취 사례 또한 발생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급여관리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카드를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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