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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개발’ 협상 재개… 조성 사업 속도 내나

기사입력 : 2022-11-29 20:32:17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을 위한 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행정소송에서도 창원시가 승소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과 지난 24일 대면 협상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경남신문 DB/
마산해양신도시./경남신문 DB/

창원시에 따르면 공공기여 규모,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 수변공원 측 건물 위치 조정 등 쟁점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달에 재판이 또 있긴 하지만 협상이 재개됐고, 6가지 정도를 두고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재개된 것은 9개월 만이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고, 막바지 단계까지 이르렀다가 협상이 중단됐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철거 건물, 지난 1월 아파트 붕괴사고 등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면서 창원시와의 협상도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잠정 중단됐다.

그러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0월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을 통해 협상 재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부지 조성(도시개발사업)과 상부 개발(민간복합개발) 중 부지 조성은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상부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와 9월 말에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9월 말 협상 재개는 직접 만난 것이 아닌 유선과 문서상 교류였다. 그 당시에는 4차 공모, 5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24일 양측이 직접 만났다. 이날은 4차 공모 탈락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선고된 날이기도 하다.

이 소송은 탈락업체가 창원시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창원시가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둔 것과 심의과정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 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경남도 조례, 창원시 조례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가처분부터 그동안 진행됐던 경찰 수사 결과 등 일관되게 창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창원시로서는 중요한 고비 하나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민간복합개발과 별도로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시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사업 시행기간을 2008년 9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존에서 2년 연장했다. 2024년은 창원시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시한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 △건축 개발(민간복합개발)로 구분되며, 이른바 ‘공공 부문’인 도시개발사업은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부지 중 68%인 43만9000㎡ 부지는 공공개발, 나머지 32%인 29만7000㎡는 민간복합개발 부지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2023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단지 조성 부분을 따로 진행해 2024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공공 구역에 설치를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관련 용역도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25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구역은 ICT와 메타버스 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디지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완료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창원시가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면 협상까지 재개하면서 장기 지연 사업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항소에 따른 추후 재판 진행 상황, 내달 8일로 예정된 5차 공모 관련 1심 소송 선고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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