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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후보자 매수·기부행위’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기소

기사입력 : 2022-11-30 16:16:3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30일 김부영 창녕군수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부영 창녕군수./경남신문 자료사진/
김부영 창녕군수./경남신문 자료사진/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한 사업가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A씨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A씨 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군수는 2020년 10월 17일께 전 도의원과 한 기자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기자에게는 10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사업가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30일 김 군수를 비롯한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 선거인 매수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퇴, 가담한 다른 2명과 함께 사업가에게 접촉해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아들의 계좌에 입금·보관해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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