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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희비’

창원시장·창녕군수 불구속 기소

거제시장, 하동·의령군수 불기소

기사입력 : 2022-11-30 20:34:30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경남에선 기초자치단체장 절반이 수사 대상이 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홍남표 창원시장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홍 시장 등은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남표 창원시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23일 홍 시장을 소환해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 홍 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김부영 창녕군수에 대해서도 후보자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한 사업가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A씨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A씨 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군수는 2020년 10월 17일 전 도의원과 한 기자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기자에게는 10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사업가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30일 김 군수를 비롯한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 선거인 매수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퇴, 가담한 다른 2명과 함께 사업가에게 접촉해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미 기소돼 검찰이 30일 첫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서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다른 단체장들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이밖에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신 경찰은 박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방선거 지원 유세 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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