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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22일 지방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도 4~5일·시군 11~12일

기사입력 : 2022-12-01 08:03:39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오는 15일(도체육회장), 22일(시군체육회장)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체육회장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 및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처음으로 선관위 관리 하에 치러진다.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하게 됐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도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12월 4~5일이고,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2월 11~12일이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이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남선관위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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