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 이번엔 사면될까
대통령실 “신년 특별사면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면서 법무부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성탄절을 전후한 연말연시에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년 사면을 단행한다면 핵심은 정치인 특별사면 여부다. 특히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이 관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가 2036년이다.
이와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중에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계 구심점인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및 복권될 경우 정계 구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1년여 남은 총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김 전 지사가 복권까지 된다면 바로 정치 재개가 가능하다.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경남지역 국민의힘 모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물론 민주당 지지세를 규합할 잠재적 ‘불안 요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뒀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사면됐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법무부도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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