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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이번엔 사면될까

대통령실 “신년 특별사면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여부 관심

기사입력 : 2022-12-01 20:52:14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면서 법무부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성탄절을 전후한 연말연시에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년 사면을 단행한다면 핵심은 정치인 특별사면 여부다. 특히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이 관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가 2036년이다.

이와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중에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계 구심점인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및 복권될 경우 정계 구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1년여 남은 총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김 전 지사가 복권까지 된다면 바로 정치 재개가 가능하다.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경남지역 국민의힘 모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물론 민주당 지지세를 규합할 잠재적 ‘불안 요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뒀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사면됐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법무부도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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